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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코뿔소97
곰살맞은코뿔소9721.09.21

무상 임대차 계약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비상주사무실 비용을 절감하려고

저희 친척집 주소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친척중 집주인 되는 사람이 공무원 입니다

공무원은 사업자를 내거나 그외기타 소득을 낼수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월세나 보증금을 따로 받지 않고

무상임대차 계약서로 주소지만 빌려오려고하는데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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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서 등의 사무실 임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 경우 차임의 기재 등에 있어서 반드시 차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차임이 0원 이어도 즉 무상 임차이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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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바, 월세나 보증금을 별도로 받지 않도라도 임대업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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