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신고 하지 않을시 근로자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무하던 회사에서 2020.11.30일 퇴사 하였습니다. (현 실업상태)
알고보니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원천신고 하지 않았을시, 개인적으로 원천신고 할수있는지요? 아님 해야 하는지요? (신고 기간 10일 마감 지났네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불이익이 있는지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전에 다니던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원천신고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 및 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되도록 신고하시기 바라곘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직접할 수 는 없습니다. 또한 불이익도 원천징수의무자인(회사)에게 가산세등이 부과되는 것 입니다. 지급금액등을 잘못신고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 입니다. 근로자는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급여액을 세금이 공제된 금액을 수령하였는데 원천세 신고가 진행이 안되셨다면 공제된 세금이 납부세액으로 조회되지 않아 환급 및 추가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급여를 지급받는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급여를 지급'하는'자가 지급액에서 일정부분 떼어 신고하는 것입니다. 누락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근로자분께서는 2021년 5월에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직접 신고 및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세 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원천세 신고를 스스로 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기원천징수된 세금을 알아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세금이 올바르게 산정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정산된 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을 올바르게 반영해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금이 정확하게 산정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