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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레아103
조용한레아10321.01.18

원천신고 하지 않을시 근로자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무하던 회사에서 2020.11.30일 퇴사 하였습니다. (현 실업상태)

알고보니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원천신고 하지 않았을시, 개인적으로 원천신고 할수있는지요? 아님 해야 하는지요? (신고 기간 10일 마감 지났네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불이익이 있는지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전에 다니던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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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원천신고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 및 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되도록 신고하시기 바라곘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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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직접할 수 는 없습니다. 또한 불이익도 원천징수의무자인(회사)에게 가산세등이 부과되는 것 입니다. 지급금액등을 잘못신고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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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 입니다. 근로자는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급여액을 세금이 공제된 금액을 수령하였는데 원천세 신고가 진행이 안되셨다면 공제된 세금이 납부세액으로 조회되지 않아 환급 및 추가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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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급여를 지급받는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급여를 지급'하는'자가 지급액에서 일정부분 떼어 신고하는 것입니다. 누락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근로자분께서는 2021년 5월에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직접 신고 및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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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원천세 신고를 스스로 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기원천징수된 세금을 알아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세금이 올바르게 산정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정산된 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을 올바르게 반영해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금이 정확하게 산정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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