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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고릴라218
단정한고릴라21821.08.02

취업후 저녁에 아르바이트시 이중취업이 되는지?

현재는 저녁에 알바를 하고있고 노임은 인건비로 처리되어받고있읍니다 건강연금보험은 않되고 고용산재만 되고있읍니다

최근에 좋은자리가있어서 정규직으로 근무할수있는데 저녁에 하던 알바를 같이병행해도 되는지 긍금합니다

세무적으로 가능한지 알고싶고요

혹시 이중취업으로 불이익이도는지 조금은걱정이됩니다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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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은 세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녁알바가 일용직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정규직근로소득과 합산되지않아 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정규직 근무처에 겸업금지 등 문의해보신 후 이중취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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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근로소득 외 투잡으로 인한 수입의 경우 겸업금지라는 조항이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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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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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취업을 할 경우, 세무적으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각각 회사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이중취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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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취업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초 재직 중이시던 회사의 규칙 등으로 인해 가능하신지를 직접 알아보셔야 하는 것이고 세법 적으로는 소득만 제대로 신고하시면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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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근로를 함에 따른 세무상 리스크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근무시 주된 연말정산지를 지정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이와는 별도로 근무중인 회사와 겸직 금지에 대한 사내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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