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따뜻한원앙279
따뜻한원앙27922.08.30

정규직 인데 다른곳에서 알바 해도될까요?

지금 일을하고있는곳 말고도 다른곳에서 알바를 4대보험 들면서 일을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불법은아닌지 투잡을 해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금 일을하고있는곳 말고도 다른곳에서 알바를 4대보험 들면서 일을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불법은아닌지 투잡을 해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을 하는 것은 자유이나,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겸직금지)하고 있다면,

    적발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에

    소속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