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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원앙279
따뜻한원앙27922.08.30

정규직 인데 다른곳에서 알바 해도될까요?

지금 일을하고있는곳 말고도 다른곳에서 알바를 4대보험 들면서 일을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불법은아닌지 투잡을 해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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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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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금 일을하고있는곳 말고도 다른곳에서 알바를 4대보험 들면서 일을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불법은아닌지 투잡을 해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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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을 하는 것은 자유이나,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겸직금지)하고 있다면,

    적발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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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에

    소속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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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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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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