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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대장
밀크대장20.09.21

정규직인데 저녁에 알바를 하면 이중취업이 되나요?

정규직으로 저녁에 소소하게 알바를 통해 수입을 얻고있습니다. 이중취업이라고 불법이라는 말을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알바의 형태나 금액에 따라 다른건지, 명확한 기준이 있을가요? 이중취업일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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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는 없습니다만, 회사는 취업규칙등 (회사내 사규등)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할수는 있고, 위반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수도 있습니다 (즉 현행법상 이중취업 혹은 투잡을 한다고 특별히 처벌하는 조항은 없음).

    특히 직원이 회사에서 약정한 시간에 회사등의 허락없이 타 직장 혹은 개인사업체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회사/고용주와 본인사이의)을 위반하는것이 될수 있기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혹은 회사내규등으로 이를 금지할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등에 '회사 허락없이 타 업무등을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일할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면 징계 등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근무시간 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될수는 있으며, 여러 판례들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 직원의 겸업(겸직)등이 회사업무(즉 노동/노무제공등에)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상 징계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나옵니다.

    허나 우선 현 직장내의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상기내용 등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든지 혹은 계약직으로 일하든지와는 상관없이 이를 확인을 하시는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4대보험의 경우에도 투잡을 하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의 가입대상자가 되나 (물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예외 적용이 가능함),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자격의 이중취득 제한이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는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가 많은 사업 그리고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취득이 됩니다.

    이에 고용보험의 경우에 현재 주어진 정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회사에서 소득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 현재 정규직 회사에서 한번만 신고 후 납부하면 되니 문제가 안될수도 있지만 투잡이나 쓰리잡을 하는 다른사업장 (회사)에서 이것을 모르고 고용보험을 신고한다고 한다면 투잡이나 쓰리잡을 할 회사(들)에서는 이미 다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즉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고있는것을)이라는 것을 알수도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것처럼 만약 겸업/겸직 (또한 같은 업계나 유사직종도 포함)을 하는것이 현재 회사내의 취업규칙등에 반하지 않는다면 근무시간 외 현재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한도 내에서, 다른 직장에서 일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등의 겸업/겸직은 하셔도 괜찮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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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 금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반직의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과 관련이 없는 부업 등의 경우에는 퇴사 이후에 겸직을 한다고 하여 취업규칙 등의 위반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징계해고가 되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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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로 회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이를 정당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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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사칙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협의 없이 겸직을 하시면 사칙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외 직원의 겸직행위가 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은 이상 사칙에 규정하는 겸직금지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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