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이후 주말에 간단한 알바는 이중취업인가요?
중소기업에 입사하고 주말에 간단한 파트타임 알바를 하게되면 이중 취업인가요?
용돈벌이로 문제없음 알바를 할까해서요.
어떻게 하면 이중 취업 문제가 될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주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 외에 다른 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겸직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에 해당하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타 사업장에서 알바나 일용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이중취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입니다. 다만, 이중취업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니고 계신 회사 사규를 검토해서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입사하고 주말에 간단한 파트타임 알바를 하게되면 이중 취업인가요?
용돈벌이로 문제없음 알바를 할까해서요.
어떻게 하면 이중 취업 문제가 될가요?
해당 회사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있고, 실제 본업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중취업(겸업)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겸직(이중 취업)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겸직을 금지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곳이 많으나, 겸직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징계 등 인사처분을 하는 것은 불가하고 그 겸직으로 인하여 본업에 차질이 생기는 등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말 아르바이트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