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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꿀벌273
흰꿀벌27322.08.23

이중취업 에 걸리는지 궁급합니다

혹시 제가 주 5일근무 정규직 계약햇다고 치면 주말에 알바 한 것도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이 등록되어 이중으로 등록되어 이중취업으로 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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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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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이 됩니다. 그러나 이중취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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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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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중 취업은 2개의 업체에서 적을 두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각 업체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아도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이 때,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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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이중으로 취업하면 이중취업은 맞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국민연금이 타사업장에 가입된다고 단정은 어렵습니다.

    • 이중취업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회사 취업규칙에서 금지하는 경우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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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어 주말 알바한 사업장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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