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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숭고한감자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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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영업 시간이 끝났는데 나가지않으면 영업방해죄가 되나요?아니면 다른게 적용되는게 있을까요?

식당에서 일하는 30대남자입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22:00까지 영업시간인데 00:00시까지도 안나가시는분들이 있습니다 22:00까지 영업시간이라고 문앞에 게시해놨고 얘기도 했는데 나가지않으면 영업 방해죄인지 아니면 다른게 적용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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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 적용 사안은 아니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형법 제 314조(업무방해죄)

    ①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또는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죄)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영업 종료 시간 이후에 가게에 계속 있다고 하여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종료 이후 허위 사실 유포 + 위계 + 위력으로 가게 업무처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행위 태양이 중요)

    위와 같이 허위사실 유포 + 위계 + 위력이 없으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 어렵고 그 대신 영업종료 이후에 퇴거를 명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형법상 영업방해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지에 대한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