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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곳에서 등을 키지 않은 킥보드랑 접촉사고가 났다면 과실이 생기나요?
전에 퇴근할때 등이 어두운 도로를 지나갈때 갑자기 커브길에 아무런등도 달지 않은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랐는데요
정말이라도 접촉사고가 나면 이런경우에는 운전자도 과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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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말이라도 접촉사고가 나면 이런경우에는 운전자도 과실이 있을까요?
: 과실관계는 해당 사고에 대한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준으로 쌍방의 주의할 의무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일반도로에서 차량과 전동킥보드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측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비록 전동킥보드가 등이 없었다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밤에 아무런 등을 켜지 않은 차량이나 킥보드 등과 사고가 난 경우 등을 켜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의
100% 과실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등을 켜지 않았기에 상대 차량을 도저히 확인할 수 없었고 사고를 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사고에서는 상대의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
가로등이나 상가 등의 불빛 등으로 상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상대 운전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최락훈 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단순히 전등을 키지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일방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차량도 속도나 일시정지 등 종합적으로 안전의무에 따라 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