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앞니 파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배상책임합의서에 대한 대응
초등학생 자녀 앞니(영구치) 파절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치료는 마친 상황이며 치료에 소요된 금액은 70만원입니다.
문제는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할 수 밖에 없으며 크라운으로 치료한 앞니로는 음식물을 거의 씹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의사 소견)
남자아이고 초등학생인지라 일상에서 혹시 모를 충격이 치료한 앞니에 가해질지 모르니 정기적인 검진 및 치료를 계속 받아야하는 상황이구요~
담당 손해사정사는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제외하고 300만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료를 완전히 마친 상황이라면 합의 할 수 있겠지만~앞니인데다가 추후 발생할 비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합의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것인지 막막합니다.
또한 보내온 합의서에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