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서서 일하는직업일때요 점심시간제외

서서 일하는 직업일때

점심시간외에

하루종일 서서 일할순 없잖아요

10-12 (2시간 서서 일)

12-1시 점심시간 가지고

1-5시반까지 서서 일

너무 중노동인데ㅜ

면세점,백화점도 한시간 일하고

10분쉬고 이렇게 한다는데..

어떤분은 점심시간에 휴게시간이

들어간거라하고..

한시간 일하고 힘들어

10분 휴게시간 요구하는게

법으로 어긋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했으므로 별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0조에 따라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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