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양육비 재산정 가능할까요 봐주세요
지인의 일입니다.
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100을 주고 있었고
1심에서 100 판정 받았으나
상대방 항소로 재심 후 160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전 해에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 급여 구간대도 높았을뿐 아니라,
양육표 해당금액의 60프로가 비양육, 40프로는 양육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인은 양육표 해당금액 100프로를 보내고 있습니다. 판사님이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몰라도 상대방측이 하도 난리를 치고, 아이가 강남에 사는 여자아이라 그렇게 결론낸거 같다고 합니다.
지인은 몇해째 인센티브를 못받아 급여구간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표의 100프로를 혼자 부담하고 있는데 거기다 상대방 양육자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돈을 끝없이 요구하나 봅니다. 아 상대방 양육자 또한 정규직으로 결혼 전부터 오랜기간 탄탄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구간 재설정 후 양육표의 60프로로 재산정 요구하면 받아들여 질까요? 재판 끝난지는 1년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