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제간 전세계약(청년버팀목전세대출)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누나 명의의 집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대출안내 < 버팀목전세자금 < 주택전세자금대출 < 개인상품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관련 알아보니,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만 문제되지, 형제간의 거래는 괜찮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누나=임대인, 나=임차인으로 계약 및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생각입니다.
몇몇은 형제간은 전세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지만, 실제로 인터넷을 찾아보니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더라구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간의 임대차계약 시엔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거절 사유도 아니구요.
가능한 것인가요?
가능하다면, 전세계약을 얼마로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향간에는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시, KB시세기준 전세가율 80% 초과만 되지 않으면 대출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건가요?
저의 경우 KB시세=20,500 이며, 전세가율 80% = 20,500*0.8 = 16,400 입니다.
헌데 현재 전세 시세는 13,000~14,000입니다.
즉, 전세 시세(13,000 ~ 14,000) < KB기준 전세가율 80%(16,400) 인데,
가능하다면, 전세계약을 16,000에 체결하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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