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도 '통치행위성을 부정한 판례' 에 속하나요?
행정법을 공부중인데 판례를 읽다가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통치행위' 란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로 법에 의하여 규율되거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행위 라고 배웠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또한 통치행위의 개념을 긍정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인 행위는 그들 입장에선 통치행위에 속하겠지만 결과적으론 탄핵까지 가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은 사법기관이 '통치행위성을 부정한 판례' 에 속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통치행위' 란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로 법에 의하여 규율되거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인 행위"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지칭하는 것인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최소한 최순실씨는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어, 그의 행위는 통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의 경우는 정책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는 통치행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 상태는 통치행위가 아닌 뇌물이나 기타 부정한 강요 등의 권력형 형사 범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통치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탄핵 심판은 탄핵이 정당한지 여부만을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