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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큰고래141
고상한큰고래141
21.06.21

'최순실 국정농단' 도 '통치행위성을 부정한 판례' 에 속하나요?

행정법을 공부중인데 판례를 읽다가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통치행위' 란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로 법에 의하여 규율되거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행위 라고 배웠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또한 통치행위의 개념을 긍정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인 행위는 그들 입장에선 통치행위에 속하겠지만 결과적으론 탄핵까지 가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은 사법기관이 '통치행위성을 부정한 판례' 에 속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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