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통치행위' 란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로 법에 의하여 규율되거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인 행위"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지칭하는 것인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최소한 최순실씨는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어, 그의 행위는 통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의 경우는 정책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는 통치행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