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 제68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해석 질문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2005헌바12
"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도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가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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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
위 내용이 확실히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임의로 해석해보니까
'법령이 위헌인데도 그 법령을 적용한 잘못된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잘못된 재판을 받았는데도 이 재판을 '제외'하니까 이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을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떻게 해석해야 올바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을 재판에서 적용하여
그 재판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는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 입니다.
즉,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규정이 있지만,
위헌법률을 적용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재판까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수 없다는 것이고,
그런 범위에서는 재판을 헌법소원에서 전면적으로 제외하는
법률 규정자체에 위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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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위헌인데도 그 법령을 적용한 잘못된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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