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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5

헌재법 제68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해석 질문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2005헌바12

"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도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가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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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

위 내용이 확실히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임의로 해석해보니까

'법령이 위헌인데도 그 법령을 적용한 잘못된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잘못된 재판을 받았는데도 이 재판을 '제외'하니까 이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을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떻게 해석해야 올바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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