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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순위에 대하여 민법은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모에게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므로 우선 고모의 직계존속인 고모의 아버지 어머니가 1순위 상속인이 되고,
만일 고모의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경우 고모의 형제자매인 질문자님의 아버지와 숙부가 상속인이 되나 숙부가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숙부의 직계비속의 대습상속을 합니다.
따라서 고모 재산의 50%는 질문자의 아버지가 본위상속을 하고, 나머지 50%는 숙부의 직계비속들이 대습상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