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님이 계시는데 고모님은 결혼을 안하셔서 자녀가 없습니다. 그 고모님께서 저희에게 재산을 물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버님 형제가 3남 1녀인데 고모님은 저희 아버지와만 왕래를 하고 나머지 형제와는 연을 끊으셨어요 그래서 재산도 저와 동생에게 물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 경우 상속과 증여 어떤것이 유리할까요?
또한 다른 사촌들도 있는데 유류분 신청? 이걸 할수 있는지 만약 한다면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으로 상속관계를 정하실 수 있겠으며, 미리 증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등에 대해서 걱정이시라면 미리 증여를 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사망 이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고모의 상속인이 될수는 없습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