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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197
씩씩한곰19722.11.03

증여와 상속 중 어떤것이 유리할까요?

고모님이 계시는데 고모님은 결혼을 안하셔서 자녀가 없습니다. 그 고모님께서 저희에게 재산을 물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버님 형제가 3남 1녀인데 고모님은 저희 아버지와만 왕래를 하고 나머지 형제와는 연을 끊으셨어요 그래서 재산도 저와 동생에게 물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 경우 상속과 증여 어떤것이 유리할까요?

또한 다른 사촌들도 있는데 유류분 신청? 이걸 할수 있는지 만약 한다면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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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으로 상속관계를 정하실 수 있겠으며, 미리 증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등에 대해서 걱정이시라면 미리 증여를 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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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사망 이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고모의 상속인이 될수는 없습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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