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직금 제도를 DB형으로 가입해뒀기 때문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건 핑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중 DB형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DC형으로 변경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db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dc형으로 전환 하여 중간정산 사유 발생하였다면 중간정산은 가능할 수 잇습니다.
db형은 중간정산 대신 퇴직금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연금 디비형은 중도인출이 안 됩니다.
디시형으로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회사, 금융기관에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을 시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DB)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의 경우에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이유는 퇴직급여 부담금을 적립하고 그 운용에 대한 수익의 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이다. 즉, 회사의 퇴직연금계좌에 재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매년 추산하고 이를 불입하는데, 그 운용에 대한 수익이나 손실을 회사가 책임이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이 어려우며, 중간정산을 위하여서는 DC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핑계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DC형 및 법정퇴직금과 달리 확정급여형(DB형)은 어떠한 사유로도
중도인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