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말 부끄러운 질문 이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는 어제 4일 17일 경 랜덤채팅에서 여성의 프로필을 한 외국인과 인스타그램을 맞팔하고 그 외국인이 라인 아이디로 연락 하자고 해서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국인은 저에게 영상통화를 요구했고 저에게 저의 성기와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욕에 빠져버린 저는 무방비하게 보여주고 말았고 그 외국인은 그것을 캡쳐한 후 인스타그램에 저의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내려고 하는 화면을 캡쳐하여 저에게 오늘까지 총 400만원의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하였고, 저는 바보같이 카카오뱅크로 돈을 보내주고 말았습니다. 수중에 남아있는 돈을 모두 보내주었는데 지금 또 200만원을 보내라고 협박을 하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게 참고될 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보내라고 해외송금을 요구한 나라는 필리핀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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