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거부 및 임금지급 보류하는게 맞나요 ?
2022-08월 말경 2년여 동안 근무하던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 처음에는 회사와 9월말까지 다니겠다 협의를 마친상태였습니다.(실제 구두면담으로 퇴사의사 밝힌건 8월초/카톡등 다른기록은 8월말 협의)
퇴직준비를 하면서 이직을 위해 알아보던중 8/19일 에 출근해달라는 곳이 있어서
8/16일까지만 근무할수 있겠다고 이야기했더니 , 현재 다니는 곳에서는
상사는 만약 그렇게 약속을 어기고 짧게 근무한다면 본래급여일(10일/국공휴일등엔 전일지급) 과 퇴직연금을 지연지급신청 하겠노라 이야기합니다.
퇴사처리를 안해주는것도, 퇴사하면 급여를 지연지급하겠다 말하는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대로 이직못하고 이도 저도 안되는거 아닌가 걱정됩니다.
급여로 목줄잡혀있는 느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