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거부 및 임금지급 보류하는게 맞나요 ?
2022-08월 말경 2년여 동안 근무하던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 처음에는 회사와 9월말까지 다니겠다 협의를 마친상태였습니다.(실제 구두면담으로 퇴사의사 밝힌건 8월초/카톡등 다른기록은 8월말 협의)
퇴직준비를 하면서 이직을 위해 알아보던중 8/19일 에 출근해달라는 곳이 있어서
8/16일까지만 근무할수 있겠다고 이야기했더니 , 현재 다니는 곳에서는
상사는 만약 그렇게 약속을 어기고 짧게 근무한다면 본래급여일(10일/국공휴일등엔 전일지급) 과 퇴직연금을 지연지급신청 하겠노라 이야기합니다.
퇴사처리를 안해주는것도, 퇴사하면 급여를 지연지급하겠다 말하는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대로 이직못하고 이도 저도 안되는거 아닌가 걱정됩니다.
급여로 목줄잡혀있는 느낌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금품청산은 근로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퇴사처리 자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월 말일까지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퇴사하기로 한 날부터 14일 동안 퇴직연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9월말까지 퇴직처리를 보류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