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사내이사 경우 상여금 지급시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상여금 별도 얼마이다 이런것은 없고
임원근로계약서작성시 연봉의 몇프로 명시되어있으면 상여금 포함하여 근로소득 신고 진행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