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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
gkdlfn3322.09.21

등기임원 사내이사 경우 상여금 지급시?

등기임원 사내이사 경우 상여금 지급시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상여금 별도 얼마이다 이런것은 없고

임원근로계약서작성시 연봉의 몇프로 명시되어있으면 상여금 포함하여 근로소득 신고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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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임원 위촉계약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원 위임계약 시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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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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