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내부규정(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기준과 휴가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임금 또는 휴가 이상으로 유동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휴가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준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명절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니기에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에서 오랜시간동안 이루어진 지급방식이 있다면 관행으로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