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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
gkdlfn3322.09.22

등기임원 사내이사 경우 상여금 지급시

등기임원 사내이사 경우 상여금 지급시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상여금 별도 얼마이다 이런것은 없고

임원근로계약서작성시 연봉의 몇프로 명시되어있으면 상여금 포함하여 근로소득 신고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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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에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지급규정 초과금액을 임원의 급여로보아 추가 과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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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2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려면 정관에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무시하고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이를 문제삼아

    회사에게 법인세 수정신고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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