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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미어캣160
산뜻한미어캣16023.12.18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했는데 안찾아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안냥하세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직거래가 힘들거같다고해서

지하철역 보관함에 두고 찾아가는걸로 합의를 봣습니다

그래서 넣어두고 제가 연락을 줬는데

당일에는 자기가 너무 바빠서 못찾아갔다, 그 다음날은 찾아가지도 않앗고, 그 다음날이 되서야 찾으러 갓더니 사물함 추가요금이 나온다고 어떡해야되냐며 저에게 연락을 해왓습니다

상황을 알아볼려고 제가 일단 회수하러 갈테니 거기서 뵙자고 하였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 지하철 역사는 닫혀 회수하지 못하였고 만나지도 못하였고

결국 새벽에 제가 다시 빼갔습니다.

비용은 거의 6만원이 가까이 나왔습니다.


1. 이런 경우 책임은 둘 다 에게 있는 건가요?

2. 이 사람이 지금 연락이 자꾸 안되는데 책임이 같이 있다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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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보관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구매자에게 단독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6만원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수 지체로 볼 수 있고 매수인의 위반으로 계약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금액이 워낙 적어 실익이 커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