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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바다매136
신기한바다매13621.02.23

당근마켓 직거래 후 환불해줘야하나요?

2월 22일 월요일에
제가 당근마켓에 올려두었던 통기타 판매글에
구매자가 연락을 주셔서 집 앞에서
직거래만하려고했는데 (판매글에명시) 저도 팔고싶은마음에
중간지역에서 약속을 잡고 시간에 맞게 만나서
기타 직접 보셔서 확인하시고 139,900원이었지만 멀리서오셨다고 현금 13만원을 꺼내셔서 이거밖에 안가져왔다고 네고를 거래끝에 부탁하셔서 당황했지만 저도 발품판게 아까워서 네고해드리고 거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 아침에 카톡으로 기타가 파손됐다고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시고 환불을 요청하셨지만 저는 직거래를했고 제가 판매글에 환불불가라고 적어놨고 파손된 부분은 제가 찍었던 사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불은 어렵다고 말씀드렸도 구매자분이 경찰서에 신고를하겠다고하셔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연락을 마쳤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신고를당하면 법으로 걸리게되나요??
제가 판매할때는 멀쩡한 기타였는데 가져가셔서 파손이라고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 그리고 어떠한 대처를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려요

1.제가 당근마켓에 올렸던 판매글과 사진

2. 판매자가 다음날 보내준 파손사진

3. 환불요청으로 주고받은 연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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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 누구의 말이 옳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당사자간의 주장이 엊갈리고 있는 점에서 분쟁이 예상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서로의 입장이 갈리는 점에서 누구의 말이 옳다고 보기 위한 명확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위 판매 사진에는 크랙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의 사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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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당시에 없었던 하자를 들어 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부당한 요청으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를 진행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면 위 자료를 근거로 방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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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파손시점으로 보입니다.

    판매당시 파손되었던 것인지 구매자가 받은 이후 파손이 된 것인지와, 당일 확인해도파손을 알 수 없을 정도의 부분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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