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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셰퍼드222
어린셰퍼드22224.01.24

연말정산시 개인사업자인 아버지를 의료비공제대상자로 넣어도될까요?

제가 근로소득자라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아버지가 택시운전을 하셔서 개인사업자 이십니다.

나이는 60이 넘으시는데 소득이 100만원이 넘으셔서 다른 공제는 못받지만 의료비공제는 나이와 소득 상관없이 받을수있다하여

1.개인사업자이신데 제가 아버지의 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게된다면 아버지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시나요?

2. 아버지소득이 100만원이 넘으시기때문에 보험료나 신용카드 공제대상엔 넣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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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2. 소득이 있는 가족의 보험료나 신용카드사용액은 반영 불가합니다.

    본인이 아버지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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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아버님의 병원비 등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지출한 아버님의 병원비 등 의료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2.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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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의료비 공제 가능하며, 아버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의료비만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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