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로소득자라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아버지가 택시운전을 하셔서 개인사업자 이십니다.
나이는 60이 넘으시는데 소득이 100만원이 넘으셔서 다른 공제는 못받지만 의료비공제는 나이와 소득 상관없이 받을수있다하여
1.개인사업자이신데 제가 아버지의 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게된다면 아버지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시나요?
2. 아버지소득이 100만원이 넘으시기때문에 보험료나 신용카드 공제대상엔 넣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2. 소득이 있는 가족의 보험료나 신용카드사용액은 반영 불가합니다.
본인이 아버지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아버님의 병원비 등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지출한 아버님의 병원비 등 의료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2.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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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의료비 공제 가능하며, 아버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의료비만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