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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오릭스:)
기막힌오릭스:)24.01.16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제출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에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제출안내 문자를 받고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3년12월27일날 간이사업자 신청해서 28일날 사업자번호가 나왔고 아직 사업소득은 발생하지않았으며 혼자 운영중이고 사업소득 외에 개인적인 소득은 근로소득과 1월2일 기타소득 5만원 미만 금액을 받았습니다!


제가 소득자료 제출 해야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올해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에 부가세와 종소세 신고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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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데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자유직업자 등에게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하는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근로소득은 반기별

    종료일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등르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종업원, 자유직업소득자 등에게 급여,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한 것이 없는 경우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즉, 지급명세서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것이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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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월에 부가세 신고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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