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데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자유직업자 등에게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하는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근로소득은 반기별
종료일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등르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종업원, 자유직업소득자 등에게 급여,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한 것이 없는 경우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즉, 지급명세서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것이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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