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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사슴54
옹골진사슴54

개인택시와 배달오토바이 개문사고가 났습니다

2023년 8월4일 18시35경 사고 발생


편도2차로 도로, 개인택시(상대)가 2차선

에서 손님을 내려주려고 정차해있었는데

갓길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본인)가 지나갈때 택시 문(오른쪽 뒷문)이 열려서 사고가 일어났고 택시의 문과 오토바이의 앞 왼쪽이 낀상태로 오토바이는 오른쪽으로 넘어갔음

사진과 영상을 찍고 번호교환하고 택시기사는 경찰부르자길래 경찰말고 보험사부르라고하고 차가 없는 갓길로 뺀후에 제가 보험사부르겠다하고 전화거는데 택시기사가 사라져서 전화하니깐 집가고있다길래 무슨말이냐고 집을 왜가냐길래 본인 보험사(개인택시 공제조합)가 퇴근시간이라서 퇴근했다고 말해서 뺑소니로 경찰부른다하고 경찰에 전화해서 상황설명후 경찰과 택시기사가 연락후 사고현장으로 복귀했음

사고직후 잘잘못을 떠나서 맨몸으로 차 문에 박힌 본인을 향해서 "이런일로 병원갈정도는 아니잖아요" 라고 말한게 괘씸해서 경찰에 사고접수 및 보험사 접수후 상대보험 담당자와 연락하니 주말이라고 사고접수안된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해서 본사에 전화해서 임시사고접수번호 발급받고 지불보증서받고 응급실에서 불편한부위 발목과 손가락 x레이 검사받고 집으로 귀가했음 옷벗으니 왼쪽 쇄골부위에 긁힌자국과 왼쪽 종아리 긁힌자국있었고 다음날 기상하니 두다리 무릎 밑으로 뻐근함과 왼쪽 어깨에 근육통같은 통증있어서 입원1일차 (8월5일)인 상태고 오토바이는 단골센터에 접수후 견적보는중임


정식사고접수나 과실같은건 월요일(8월7일)에 진행될거라고 상대보험사측으로 부터 연락받은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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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가 사고당일부터 현재까지 진행상태입니다 제가 사고가 처음이라서 완전 무지해서 겉핥기식으로 지식을 습득중인데

일단 전 배달오토바이였고 보험은 현대해상 유상운송종합 보험에 가입돼있습니다


궁금한건

1.과실비율


2.대인,대물,합의금은 별개인가요?

그러니깐 대인합의금+대물합의금 이런식으로 2번지불되는건가요?


3.대인은 상대가 전액지불하고 대물은 과실대로 지불하고 합의금은 입원상태니

휴업임금 일급x입원일수의 85% + 위자료이렇게 계산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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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기본 과실 30 : 70에서 문열림이 예측이 된 경우 질문자님 과실이 40%로 가산이 될 수 있습니다.

      2. 대인 합의금은 대인 담당자와 하면 되고 대물은 수리 센터에 지급이 되어 따로 합의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미수선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오토바이의 경우 작은 금액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실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대인, 대물 모두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대인 치료비의 경우 상대방에서 먼저 선 보상을 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위자료, 입원시 휴업손해, 통원시에 교통비,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산정이 되게 되며 산정된 금액을 과실 상계한 후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을 빼고 지급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