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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홍관조248
어린홍관조24823.05.24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5월에 그만둔다 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출근 안하고 있음)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7월 1일 고용관계가 종료되는데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은 5월 급여에 나오나요? 아니면 6월 급여에 나오나요?

6월 말까지 출근하지 않을 건데 퇴직연금에 영향 가나요? (퇴직연금 DC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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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퇴직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퇴사처리를 7.1.자로 한 때는 7.1.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며, 무단결근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연간임금총액이 낮아져 퇴직연금이 적어지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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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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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7월 급여 지급 시에 함께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라면 딱히 결근 기간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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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사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퇴사처리되는 7월1일에 퇴직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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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그때까지 근무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시기에 함께 지급되면 회사의 그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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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7월 1일 퇴사로 처리한다면 7월 14일에 미사용 연차가 지급될 것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5월로 퇴사처리를 하면 1~5월 임금총액/5를 납입하는데 6월까지 재직기간으로 하면 임금총액/6을 납입하니 약간 손해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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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월 1일이 퇴사일이라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무단결근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적립되는 금액이 없지만 이전 출근한 기간까지는 정상적으로 산정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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