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퇴직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퇴사처리를 7.1.자로 한 때는 7.1.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며, 무단결근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연간임금총액이 낮아져 퇴직연금이 적어지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