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중 4대보험 취득시 기본급 문의드립니다.
2개월 수습기간이 있고 급여의 80%만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해놨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건강, 고용,산재는 2개월간 수습기간의 급여대로 신고 후 월평균보수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20%이상일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애초에 100%로 신고해야하나요 ??
아니면 80%로 신고했기때문에 보수변경이 가능한건지...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
2개월 수습기간이 있고 급여의 80%만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해놨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건강, 고용,산재는 2개월간 수습기간의 급여대로 신고 후 월평균보수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20%이상일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애초에 100%로 신고해야하나요 ??
아니면 80%로 신고했기때문에 보수변경이 가능한건지...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