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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생기있는천재
2개월 수습기간이 있고 급여의 80%만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해놨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건강, 고용,산재는 2개월간 수습기간의 급여대로 신고 후 월평균보수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20%이상일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애초에 100%로 신고해야하나요 ??
아니면 80%로 신고했기때문에 보수변경이 가능한건지...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수습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수를 신고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변경된 보수가 이전보다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변경신고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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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진행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처음부터 100%로 해도되고 수습기간 급여로 신고하였다가 수습기간
이후에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