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밭을 공짜로 쓰던 사람이 무단으로 임대를 줬다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시골 밭이 있습니다.
100평이 안되는데...오랜 기간 그곳에 농사를 짓던 사람A에게 농사 짓는데 쓰라고 거의 무상으로 임대 해 주었습니다.
일년에 한번 쌀 한 말 정도 받았습니다. 별도의 계약서 없이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아버지의 시골 밭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자가 밭에 있는 비닐하우스 및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여 아버지가 사람A에게 연락하여 철거를 요구하니...
짜증을 내며 모르겠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사람A가 우리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모르는 사람B에게 임대를 한 것 입니다.
그러니 현재 아버지의 시골 밭에 있는 시설물은 사람B의 시설물인 것입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안된다면 사람A 와 사람B를 어떻게 처벌 할 수 있겠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의 문제는 아니고 민사상 철거의무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것으로 그 계약에 대해서 소유권자로서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는것이 필요하고 해당 설치물의 철거를 요청하되 그런 철거는 새로운 소유자가 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버지가 A에게 밭을 무상임대해주었는데, A가 임대인인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B에게 전대를 한 상황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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