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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담비158
색다른담비15821.01.25

아버지의 밭을 공짜로 쓰던 사람이 무단으로 임대를 줬다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시골 밭이 있습니다.

100평이 안되는데...오랜 기간 그곳에 농사를 짓던 사람A에게 농사 짓는데 쓰라고 거의 무상으로 임대 해 주었습니다.

일년에 한번 쌀 한 말 정도 받았습니다. 별도의 계약서 없이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아버지의 시골 밭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자가 밭에 있는 비닐하우스 및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여 아버지가 사람A에게 연락하여 철거를 요구하니...

짜증을 내며 모르겠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사람A가 우리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모르는 사람B에게 임대를 한 것 입니다.

그러니 현재 아버지의 시골 밭에 있는 시설물은 사람B의 시설물인 것입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안된다면 사람A 와 사람B를 어떻게 처벌 할 수 있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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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의 문제는 아니고 민사상 철거의무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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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것으로 그 계약에 대해서 소유권자로서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는것이 필요하고 해당 설치물의 철거를 요청하되 그런 철거는 새로운 소유자가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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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버지가 A에게 밭을 무상임대해주었는데, A가 임대인인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B에게 전대를 한 상황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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