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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글둥글
동글둥글24.02.13

중소기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만기되면

제가 신한은행에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받아서 살고 있는데, 내년 5월이 연장하는 달인데 만약 연장 안하고 만기되면 돈계산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은행에서 2400 집주인에게 바로송금했고 (80프로)

나머지 몇백은 저희가족이 나머지 20프로 내서 들어간 집인데

만기 때 20프로 돌려받고, 은행에서 빌려준 2400도 제가 갚아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집주인이 2400을 직접 은행에 돌려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걸 하나도 몰라서 상세히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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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에 연장을 하지 않으시게 되는 경우에는 집주인은 대출을 한 은행에게 2400만원을 송금해줘야 하며, 만약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출을 받은 차주가 2400만원을 상환을 해주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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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소기업청년전월세보증금 만기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보증금이 3,000만원에서 2,400만원은 집주인이 직접 돈을 받은 곳으로 보내시면 되고

    나머지 600만원에 대해서만

    질문하신 분에게 돌려주면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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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은행에 상환하셔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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