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한은행에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받아서 살고 있는데, 내년 5월이 연장하는 달인데 만약 연장 안하고 만기되면 돈계산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은행에서 2400 집주인에게 바로송금했고 (80프로)
나머지 몇백은 저희가족이 나머지 20프로 내서 들어간 집인데
만기 때 20프로 돌려받고, 은행에서 빌려준 2400도 제가 갚아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집주인이 2400을 직접 은행에 돌려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걸 하나도 몰라서 상세히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