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가지급금은 가지급금이 발생한 총 일수를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예시를 빗대어 설명하면 3.1~7.31까지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2. 업무용승용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할 경우, 법인만 임직원전용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중 직전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이 1대를 초과한다면 1대를 제외한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50%만 업무용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