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 차년도에 전년도 평가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시에 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4대보험의 경우 당일 취득신고하고, 4대보험 공제하고, 당일 상실신고하는 절차를 밟아야하는 건가요?
위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을시 회사가 근로자분까지 비용을 온전히 부담한다고 보면 될까요?
예) 고용보험 제조업 기준 : 근로자분 0.9%, 사용자분 1.55% → 절차 미이행시 사용자 2.45% 부담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성과급까지 포함하여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경과 후에 성과급 지급시 4대보험도 공제해야 하지만 지급시점으로 취득하는 것은 맞지 않고, 퇴사일 기준으로 정정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