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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사슴162
근면한사슴16223.09.12

퇴사자 성과급 지급시4대보험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자에게 차년도에 전년도 평가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시에 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4대보험의 경우 당일 취득신고하고, 4대보험 공제하고, 당일 상실신고하는 절차를 밟아야하는 건가요?

위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을시 회사가 근로자분까지 비용을 온전히 부담한다고 보면 될까요?

예) 고용보험 제조업 기준 : 근로자분 0.9%, 사용자분 1.55% → 절차 미이행시 사용자 2.45%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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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성과급까지 포함하여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경과 후에 성과급 지급시 4대보험도 공제해야 하지만 지급시점으로 취득하는 것은 맞지 않고, 퇴사일 기준으로 정정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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