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학교2학년때 말다툼으로 단순폭행
말다툼 중에 욱해서 머리를 한대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후 사과로 끝났어요. 3년이 지난시점
경찰에 고소해서 조사를 받고 그때 행위당시 법적 지식은 사과하면 불원의사로 볼수밖에 앖지 않냐 라고 주장하며, 반성문,탄원서, 의견서를 제출했고
수사관도 최대한 해볼만큼 해보신다고 하셔서
재학중인 중학교에 생활지도부 진술서 받아오시고
해서 경미하다라는걸 강조해주셨다고 합니다.
행위나이(생일 막 지나서 촉법X)
상대는 진단조차 병원도 안갔습니다.
진짜 경미한 1회 단순폭행이고
현재도 나이 19(고3)입니다.
전과도 한번도 없고 경찰서 피신조서 이번 처음입니다
기소유예 나올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