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혼인신고는 아직하지 않았으며 사실혼 관계로 자녀는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방암 상피내암 진단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