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인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 후 자금이 없어 퇴직금 중도정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중도정산이 가능할까요??
1) 전세계약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을 못한 상황에서 퇴직금 중도정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여러 내용을 찾아보니 잔금 후 1개월 이내에 청구 가능이라고 되어있던데 잔금을 치룬 후에만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지 아니면 전세계약 체결 직후 부터 중도정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유주택자인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했는데도 중간정산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은 이사가면서 처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