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도정산이 가능한 경우인가요?
유주택자인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 후 자금이 없어 퇴직금 중도정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중도정산이 가능할까요??
1) 전세계약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을 못한 상황에서 퇴직금 중도정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여러 내용을 찾아보니 잔금 후 1개월 이내에 청구 가능이라고 되어있던데 잔금을 치룬 후에만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지 아니면 전세계약 체결 직후 부터 중도정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유주택자인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했는데도 중간정산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은 이사가면서 처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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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됩니다.
2.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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