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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럭스마가린23.09.01

퇴직금 중간정샌에 대해 여쭤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려고 하는데뇨 이미 제 명의로 계약을 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배우자로 명의를 변경하여 퇴직금중간정샌을 받을려고 합니다 대시 계약기간은 동일하게요 6개월밖에 안남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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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4대보험 등에 가입한 정상적인 직장이라면

    당연히 질문자님에게 지급할 것이고 아내분의 명의로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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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계약한 전세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에 무주택자라면 신청이 바로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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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든 본인 명의 퇴직금을 받아 아래 내용으로 사용한다면 문제 없을 듯합니다.

    본인 명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으로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5년 이내에 근로자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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