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든 본인 명의 퇴직금을 받아 아래 내용으로 사용한다면 문제 없을 듯합니다.
본인 명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으로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5년 이내에 근로자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