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인해서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감시하는걸 요청했습니다.
고소후 한달간 유지해주고나서 다시 한달간 요청했습니다. (총 2달)
혹시 몰라서 또 연장요청 했는데 연장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안된다고해서 거부하려하길래
그 연장 가능 요건이 무엇인지 경찰에게 되물어보니 내부 규정이라고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 항목들 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것들인지 알고계신 변호사님들의 자문 구합니다.
실제로 접근해온걸 포착했을때를 말하는건지 (예컨데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
아니면 고소인이 불안해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말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가해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달간 유지를 하면서 가해자가 접근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거나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