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으로 인해서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감시하는걸 요청했습니다.
고소후 한달간 유지해주고나서 다시 한달간 요청했습니다. (총 2달)
혹시 몰라서 또 연장요청 했는데 연장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안된다고해서 거부하려하길래
그 연장 가능 요건이 무엇인지 경찰에게 되물어보니 내부 규정이라고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 항목들 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것들인지 알고계신 변호사님들의 자문 구합니다.
실제로 접근해온걸 포착했을때를 말하는건지 (예컨데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
아니면 고소인이 불안해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말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