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9조에 의하면 고소사건을 수리한 후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강제성이 있는 규정은 아니어서 실제 수사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고소인은 피의자 자격으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고
고소장 열람등사나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일정을 미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조사일정은 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담당수사관이 수사를 이유없이 계속 미루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직접 연락하여 빨리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하시고
그래도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