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정본을 전자소송으로 문서 송달 받고 상대를 압박 하기 위해서 판결정본 사진을 찍어 상대에게 판결이 났다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판결정본을 사진 찍어 상대에게 보낸거 만으로도 문서법 위반이라든지 찍어보내면 안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될수 있나요?
그리고 이 다음 절차가 재산 조회 , 재산 명시 맞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을 사진 찍어 상대방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명시부터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