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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23.01.23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 후 판결정본을 받았습니다.

판결정본을 전자소송으로 문서 송달 받고 상대를 압박 하기 위해서 판결정본 사진을 찍어 상대에게 판결이 났다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판결정본을 사진 찍어 상대에게 보낸거 만으로도 문서법 위반이라든지 찍어보내면 안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될수 있나요?

그리고 이 다음 절차가 재산 조회 , 재산 명시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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