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를 이미 결의하고 있는 자에게 단순강도를 범하도록 하였다면 처벌되지않잖아요? 그럼 만약 반대로 단순강도를 이미 결의하고 있는 자에게 특수강도를 교사하여 범하도록 한다면 특수강도 교사범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사범이란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 강도를 결의한 자를 교사하여 특수 강도를 하게 한 경우 이는 이미 결의를 있는자의 결의를 강화시킨 것으로 교사범으로 보기 어렵고 특수강도의 방조범(종범)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