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특수강도를 이미 결의하고 있는 자에게 단순강도를 범하도록 하였다면 처벌되지않잖아요? 그럼 만약 반대로 단순강도를 이미 결의하고 있는 자에게 특수강도를 교사하여 범하도록 한다면 특수강도 교사범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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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사범이란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 강도를 결의한 자를 교사하여 특수 강도를 하게 한 경우 이는 이미 결의를 있는자의 결의를 강화시킨 것으로 교사범으로 보기 어렵고 특수강도의 방조범(종범)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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