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의 형량결정은 살인교사범의 죄의 성립이 아닌 교사받은자에 의해 결정된다 ?
살인교사에 대한 형법을 찾아 보던중
교사범은 교사를 받은자의 범행 승락 여부와 상관 없이 처분하는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살인이라는 범죄행위가 일어남의 유무와 상관 없이
살인 교사범의 살인교사죄는 이미 성립하였으니 형법 제 31조 1항대로 살인이라는 죄가 실행되었다는것을 가정하여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분하는게 옪지 않을까요?
살인과 음모 또는 예비와의 형량차이가 발생한다면
살인교사범 자신이 아닌 교사를 받은자의 의지나 양심에 의해 살인교사범의 형량이 감형되는것은 비 합리적이라 생각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해당 조항은 이런 부분이 생겨난 것인가요? 합리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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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더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어떤게 합리적인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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