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은 2년단위로 하는건지 아니면 1년단위로 하는건지 전세계약에 대해 궁금해서요 아시면 전세계약에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은 2년이 아니어도 집주인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보통은 2년 단위로 전세계약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전세기간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도 임차인이 2년 살겠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2년 미만 계약인데 갑자기 2년 살겠다고 하면 집주인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로 년도를 달리할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2년이 원칙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상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보호법상 2년의 최소주거기간을 보장하기 때문에 2년미만 계약시 임차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1년 추가 거주를 거부할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2년으로 정하는게 보편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는 2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답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1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갱신등으로 길어지기도 하겠지만 보통 2년정도 전세를 하는것이 보편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임대차(전세, 월세)는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2년 계약이 기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은 기본 2년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기준으로 임대인 및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을 해도 상관없는데 임대차보호법을 안받는 단기임대차라 표기안하는 이상 임대인이 안할겁니다 계약기간1년으로 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수있기때문에 임대인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애초 2년계약을 할겁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주택은 2년의 거주기간을 보호받기에 1년을 계약해도 임차인은 2년의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임차인이 1년을 요구할 시 임대인은 1년이 될 때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전세계약의 단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2년을 많이 해서 2년계약이 법인줄 알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세입자분들은 일년을 잉대인분들은 이년 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조건 이년으로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나 월세임대차 기본법은 2년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규정은 2년이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2년보다 짧게 또는 길게 할 수 있습니다.
2년보다 짧은 단기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기계약을 2년이상 거주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대부분 2년계약단위로 합니다. 1년도 가능하지만 자주있는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