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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2.11.18

전세계약 만료로 재계약시 기간을 꼭 2년으로 해야하나요?

지금 전세로 거주하는데 계약기간이 곧 만료됩니다.

근데 재계약을 2년말고 1년좀 넘게 해보고자 하는데요.

기간을 꼭 2년말고 다른기간으로 해도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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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쌍방이 협의만 되면 기간을 1년이나 또 원하는 기간으로 얼마든지약정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그런데, 갱신계약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임차인에게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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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협의 한다면 협의된 기간으로 가능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에 관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그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임차인만이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는 약정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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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면 2년 아닌 기간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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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무조건 2년해야 된다는건 없습니다.1년 또는 2년을 해도 되지만 보통 임대인은 2년을 하자고 합니다. 그 이하의 계약기간은 원만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분과 이야기를 잘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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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상 기간은 두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합니다. 즉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그 이상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만,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최소거주기간이 2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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