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쌍방이 협의만 되면 기간을 1년이나 또 원하는 기간으로 얼마든지약정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그런데, 갱신계약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임차인에게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