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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후투티10
늠름한후투티1021.10.24

3.3어플이서 국세청 환급금이 있다는데요

돌려받을 세금있다고 검색되는데

환급신청수수료가 너무 과도하여 직접 해보려고합니다

그에관한 방법이 있을까요 ?

그게 안된다면 링크나 설명등이 있는 사이트를 알고 계신다면 답변을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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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

    신고대행 어플을 이용하거나

    홈택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식에 사례별로 입력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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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계산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정산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기한후신고 혹은 경정청구에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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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스스로 신고 가능합니다.

    주요포털사이트에 '3.3%기한후신고환급' 등으로 검색하시고 블로그를 참고하셔서 따라하시면 셀프로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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