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어플이서 국세청 환급금이 있다는데요
돌려받을 세금있다고 검색되는데
환급신청수수료가 너무 과도하여 직접 해보려고합니다
그에관한 방법이 있을까요 ?
그게 안된다면 링크나 설명등이 있는 사이트를 알고 계신다면 답변을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
신고대행 어플을 이용하거나
홈택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식에 사례별로 입력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계산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정산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기한후신고 혹은 경정청구에서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스스로 신고 가능합니다.
주요포털사이트에 '3.3%기한후신고환급' 등으로 검색하시고 블로그를 참고하셔서 따라하시면 셀프로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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