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HRM·HRD 분야 전문가 백종화 컨설턴트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교육은 근무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주 5일 12h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미 주 60h으로 주 52h보다 8시간을 초과하신 상태 입니다.
여기에 토/일요일 교육을 하시게 될 경우 주 7일 근무를 하시게 되어 근무시간 초과 뿐만이 아닌, 근로일 까지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시게 됩니다. (취업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휴일 근로의 경우는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이라는 개념이 있어 주중 40h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휴일에 초과 근로를 하게 될 경우 휴일 근로수당 50% + 연장근로수당 50% 총 200%의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주말에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52h을 이미 초과하신 상태이고, 주말에 교육까지 하게 되면 초과 근로로 인정되어 16h가 아닌, 32h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하셔야 하고, 근로기준법 미준수로 벌금 및 형사처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네요.
(교육보다 인원을 일부 충원해서 우선 주 52h을 넘지 않도록 인원 재배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