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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19.06.10

주 52시간 근무에 법정교육 시간도 포함되는 건가요?

당사는 근로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을 16시간을 이수시켜야 되는 사업장 입니다.

그런데 생산일정이 빠듯하여 평일에 시간을 따로 내어줄수 없다고 하여 주말에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들은 일 12시간 월~금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교육은 토/일 각각 8시간씩 진행하려 합니다.

위 교육진행 시 주 52시간 근무를 위반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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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HRM·HRD 분야 전문가 백종화 컨설턴트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교육은 근무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주 5일 12h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미 주 60h으로 주 52h보다 8시간을 초과하신 상태 입니다.

    여기에 토/일요일 교육을 하시게 될 경우 주 7일 근무를 하시게 되어 근무시간 초과 뿐만이 아닌, 근로일 까지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시게 됩니다. (취업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휴일 근로의 경우는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이라는 개념이 있어 주중 40h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휴일에 초과 근로를 하게 될 경우 휴일 근로수당 50% + 연장근로수당 50% 총 200%의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주말에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52h을 이미 초과하신 상태이고, 주말에 교육까지 하게 되면 초과 근로로 인정되어 16h가 아닌, 32h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하셔야 하고, 근로기준법 미준수로 벌금 및 형사처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네요.

    (교육보다 인원을 일부 충원해서 우선 주 52h을 넘지 않도록 인원 재배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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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HRM·HRD 분야 전문가 박원국 컨설턴트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교육시간은 주 52시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법정 교육시간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 60시간 근무로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일정기간(예를 들어 2주간, 4주간, 혹은 3개월간)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도록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회사의 경우, 공정에 따라 집중적으로 progress를 내야 하는 시기(일명 돌관작업)가 있어
    3개월 단위로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생산일정 상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고, 이미 여러 차례 검토를 통해
    위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겠지만,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부담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평균 주 52시간을 맞출 수 있는 인력운영 방안을 시급하게
    고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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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HRM·HRD 분야 전문가 손석주 컨설턴트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교육시간이든 아니면 아니든 회사에서 주관하는 교육(피교육생 자의로 교육에서 이탈할 수 없다면, 즉 교육 참여자에 대한 결정권이 회사에 있다면)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귀사는 이미 월~금 사이에 일12시간씩 주60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면 이미 52시간 조건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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