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수기똑같은고장이4번이상생기면 환불안돼나요
정수기잦은고장및냉수에서이물질2번 냉수안나오는거5번 얼음안나오는거3번 어떻게해야하나요..정수기는임대가아니고 구입한겁니다..할부는끝났고 as기간은 1년후 종료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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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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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잦은 고장이라면 제품자체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이를 사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고장이 장기간의 기간동안 발생한 것이라면 환불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품질 보증 기간에 따라 제조물에 대한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자 등의 경우 단기간에 잦은 고장에 따른 물건 자체의 결함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