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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날쥐287
차분한날쥐28723.08.16

빌라 주차장 차량 손상피해 집주인이 해주나요?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가족이 주차장에 고양이 집을 짓고 밥을 주고 있는데 고양이로 인한 스크레치가 심하게 발생했네요. 평소 발자국 고양이털이 많이 붙어있는거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스크레치가 심해서 복원이 필요한데차량 수리비를 누구 요청할수있을까요?


질문 1. 빌라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피해는 집주인(주차장 관리인)에게 요청할수있나요?

2. 주차장에서 고양이를 기르는(캣맘) 사람에서 차량 피해 보상을 요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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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가 되는 바, 해당 반려묘의 점유자,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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