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출근하려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더니 제 차 지붕에 고양이 한마리가 올라가 있었고 사진은 찍어논 상태입니다. 차량 본네트 도장면에 고양이 발톱에 의한 스크레치가 심하게 발생했는데 이거 수리비용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고양이에 대한 관리의무까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낮아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 인용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내 고양이의 침입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과실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시겠으며, 만약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양이를 누군가 키우는 것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면 관리 사무소가 고양이가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여 쫓아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수리비를 요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