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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오라
오라오라24.02.19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고양이에 의한 차량 도장 손상 발생시 관리사무실에 수리 요구할 수 있나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더니 제 차 지붕에 고양이 한마리가 올라가 있었고 사진은 찍어논 상태입니다. 차량 본네트 도장면에 고양이 발톱에 의한 스크레치가 심하게 발생했는데 이거 수리비용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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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고양이에 대한 관리의무까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낮아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 인용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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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내 고양이의 침입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과실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시겠으며, 만약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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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양이를 누군가 키우는 것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면 관리 사무소가 고양이가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여 쫓아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수리비를 요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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